1. 근생은 보증금 적게 걸면 됨. 같은 기준에 오히려 적은 돈으로 계약할 수 있음. 임대인은 이런 집 포기 하면서 까지 보증금 사기 절대 안침.
2. 신탁대출은 임대인이 부동산투자 실력자라는 뜻임. 그러니까 역시 보증금 적게 걸고 계약하면 됨.
3. 선수위 가등기. 역시 보증금 적게 걸고 계약하면 됨.
4. 임차권등기. 보증금 적게 걸고 살면 됨
2024-10-27 22:47:58
12
행복한방랑자 :
법이 사기를 못따라가고 부추김
2024-10-28 06:46:12
35
제이엑스 :
그러게 대한민국 알수록 무서워요 사기가 너무 많아서 ㅠㅠ
2024-10-27 06:42:55
60
복부쑥 :
등기부등본은 위조가 가능해서
무조건 믿기도 위험
2024-10-27 18:20:42
12
user2741488356286 :
신탁은 왜요?
2024-10-27 04:47:24
1
옹애 :
근린은 너무 많아서...
2024-10-27 11:37:05
5
ekselgo :
돈이 있어야지
2024-10-27 14:33:22
3
정지숙 기쁨 :
감사해요
2024-10-28 00:44:42
3
밍밍이 :
사회초년생들은 금융이랑 부동산공부 기본은 꼭 배워야함.. 진짜 모르면 본인만 손해야..
2024-10-28 00:29:01
4
혼자가 아닌나 :
감사합니다
2024-10-27 14:15:35
3
Hazy star :
참고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어느 부동산이든 주인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10-27 12:19:59
6
순안양 :
매매는잔금때 다 정리됨
임차시 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기때문에 동의를 얻어야하고 돈은 신탁으로
2024-10-27 14:15:35
6
이쁜뇨자 :
놓치기 쉬운부분인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4-12-07 01:49:02
1
댓글(40) :
추가 융자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저 둘보다 금액이 낮더라도 그냥 계약 하지마라
2024-10-29 02:09:39
3
To see more videos from user @weolbu_official_, please go to the Tikwm
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