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velawllc: [회사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직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사장님들! 가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이 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대출해 주시는 경우 있으시죠? 특히 직원 정착을 위해, 회사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두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직원이 퇴사를 할 때죠! 이 때 퇴사하는 직원이 지금 당장 돈 없으니 퇴직금 안 받고 갚은 걸로 해달라고 하면,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이럴 때 상계처리 하는게 합리적인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매우 매우 강하게 보호하는 돈인데요. 그러다보니 함부로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사실 회사에서 어떤 핑계로 근로자에게 채무를 지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니 그런 것인데요. 그래도 퇴사하면 근로자가 회사 눈치를 덜 보게 되니까, 과거에는 대법원이 이미 퇴사해서 발생한 퇴직금을 직원과 회사가 합의하에 직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되었어요. 그러니 직원이 회사에 갚을 돈 있어서 상계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해줘도, 심지어 직원이 회사에 갚을 돈이 더 많아도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고요. 👉임금 체불은 범죄이니 형사처벌 받을 위험까지 생깁니다👈 회사로서, 사장님으로선 많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일단 퇴직금은 주시고! 차라리 직원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두시거나, 지급명령 등을 빨리 신청하셔서 강제집행할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노동법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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