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velawllc: 재산이 30억 넘으면 상속세가 무려 50%! 그래서 자산가들이 요즘 택하는 절세 방법 바로 '이혼'입니다. 100억대 자산가 60대 A씨. A씨는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놨는데, 바람을 피다가 아내한테 걸렸습니다. 이때 만약 A씨가 사망하여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만 50%가 넘는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부의 자식들조차도 A씨한테 이혼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왜냐면 자식들 또한 아버지가 이혼을 해야 전체 재산규모가 줄어들어 상속세가 줄어들고, 본인들의 상속액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집이 많아 중과세가 걱정된 B씨는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인 해외에 있는 아내와 이혼하면 증여세도 줄일 수 있다며 상담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인데요, 30억 이상의 과세표준일경우 세율이 50%나 되고,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가 6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이혼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는 상속 증여세 이혼 경영권 분쟁 등 기업자문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이혼을 ‘가장 이혼’으로 보고 탈세했다고 보고 있으니,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에 연락주셔서 법률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변호사 #이혼 #세금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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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07 November 2025 12:31:22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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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k0ox9ft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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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으면 좋게다
2025-11-08 0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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