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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상🇰🇷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025-11-15 13:21:18
1
ㅇㆍㅇ :
ㅂㅍ
2025-11-29 12:07:22
0
. :
😂
2025-12-06 10:02:33
0
jy :
😳😳😳
2025-12-07 10:14:23
0
꼭지켜 :
근데 님이 수상한수풀 ㅇㅈ1ㄹ ㅋㅋㅋㅋ는 하면 안되는데
2025-12-07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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