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velawllc: 최근 화제가 된 박나래씨와 매니저들 사이의 분쟁 많이들 기사 보셨죠? 충격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매니저분들의 근로시간이 월 415시간이나 되고, 어떤 날은 하루 20시간도 근무를 하셨다는거죠. 아니 사람이 밥도 먹고 잠도 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근로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다른 개념인데요. 근로기준법은 언뜻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니까 근로시간이다 그러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은 휴게시간이고요. 예를 들어 보통 12시부터 13시까지가 점심시간이면서 휴게시간이잖아요. 이 때는 뭐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은행을 다녀오든 근로자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24시간 콜센터 직원 생각해보면 심야에 전화가 적어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자리를 비우면 안되고 전화도 꼭 받아야 된다. 이건 근로시간이죠. 조금 편하게 계시더라도 혹은 나도 모르게 살짝 졸아도, 이런 대기시간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처럼 취급하라는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러니 박나래씨 매니저분들도 뭐 차나 출연자용 대기실에서 박나래씨 올 때까지 있어야 했다 뭐 그동안 은행, 병원 등 개인적 볼 일도 못보러 갔다 이러면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볼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만약 사장님들 대기시간이냐 휴게시간이냐 논쟁을 피하시려면 휴게시간은 확실히 보장해주셔야 해요.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는 아예 연락도 하지마세요. 아시겠죠? #법무법인웨이브 #변호사 #직장인 #근로기준법 #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