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velawllc: 훌륭하신 경찰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수사 편의를 위해 하는 이 말들은 꼭 걸러들어야 합니다. 첫째, “누구 누구씨, 간단한건데 그냥 나와서 몇 가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언제언 제 시간 되세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오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빨리 빨리 사건 처리하기 위해 회유하는 말로 들립니다. 막상 저 날짜에 가보면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고, 갑자기 핸드폰좀 열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거 고소하시면 쌍방으로 처리돼서 오히려 본인이 더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고소 하시겠어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뭐 이 말이 맞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접수하면 일거리가 늘어나니, 가급적 접수를 못하게 하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셋째, “이건 민사로 해야지 고소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사기 고소를 할 때 듣는 말입니다. 사실,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고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돈을 빌릴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을 것을 예상하고도 빌려가야 사기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명한 사기 수법이 아니면, 민사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소 접수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스탠스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은게 아니라 사기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든 접수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법적 조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가도, 변호사가 있을 때랑 없을 때 경찰의 수사 태도는 꽤나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웨이브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웨이브 #변호사 #경찰 #경찰서 #법률상담
법무법인 웨이브
Region: KR
Tuesday 24 March 2026 14:32:25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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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jk00058 :
힘드니까 별...
2026-03-25 13:40:21
1
혼자가 아닌나 :
팔로우
2026-03-24 17:23:27
0
혼자가 아닌나 :
어렵다
2026-03-24 17:23:18
0
조이숙 :
유도신문도 조심
2026-03-25 04:27:59
1
몬말라 :
견찰이많지
2026-03-27 09:00:59
0
eucbak2i :
경찰편이 아니구만 이 변호사
2026-03-24 22:19:42
0
김영제225 :
솔직히 90% 뇌물경찰 ㅋㅋㅋ
2026-03-25 0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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