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anlaw: 형사 · 민사 ·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리안 대표변호사 이용원 무료상담 010 4820 4671 www.leeanlaw.com 1.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법적 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위자료 (손해배상): 혼인 파탄의 원인(외도, 폭행 등)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재산 분할 (청산적 성격):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2. 외도(부정행위)가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유책성) 자체는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여도 중심: 재산 분할의 핵심 기준은 '누가 재산 형성과 유지, 감소 방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설령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그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성실히 했거나 가사 노동, 육아 등을 통해 재산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몫을 인정받습니다. 응징의 수단 불가: 재산 분할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벌'이 아니므로, 괘씸하다는 이유로 재산을 전혀 주지 않거나 비율을 대폭 삭감하는 판결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3. 예외적으로 유책 사유가 고려되는 경우 다만, 유책 사유가 '재산의 형성 및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 탕진: 외도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유흥비로 공동 재산을 지나치게 낭비했다면 이는 재산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적 요소: 판례는 재산 분할 시 이혼 후의 생활 능력 등 '부양적 요소'를 참작하기도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비율 산정 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5~10% 내외의 미세한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으나, 이것 역시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변호사이용원 #법률상담 #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사무소리안 #재산분할 #이혼상담

변호사 이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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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14 May 2026 01:42:34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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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13193158320935
김헌택붉은화살 :
잘한다
2026-05-14 0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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