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anlaw: Q. 소송이혼에서 승소하면 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나요? 1. '각자 부담'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 지급하라" 같은 전부 승소 판결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사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유: 이혼 책임(위자료)은 한쪽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양쪽 모두의 권리와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재산을 나누고 갈어서는 마당에 소송비용까지 엄격하게 따져서 감정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일부 승소' 시 비율대로 정산합니다 만약 법원이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한다"라고 부담 비율을 정해줬다면, 내가 낸 변호사 비용의 70%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내가 쓴 돈을 그대로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 규칙상의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내가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착수금+성공보수)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 금액을 따릅니다.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 이를 '소가'라고 합니다)에 따라 인정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한도 예시 (대법원 규칙 기준) 소송 제기 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만 인정 소송 제기 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최대 440만 원까지만 인정 소송 제기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최대 740만 원까지만 인정 4. 실제 계산 사례: 만약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1억 원을 청구했고, 내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 100% 완벽하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낸1,000만 원이 아니라 법정 한도인 740만 원이 됩니다. 만약 70% 일부 승소라면 740만 원의 70%인 518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팁 순수 이혼/재산분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혼을 안 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승소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형사 · 민사 ·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리안 대표변호사 이용원 무료상담 010 4820 4671 www.leeanlaw.com #변호사이용원 #법률상담 #변호사 #상간소송 #이혼소송 #이혼상담 #합의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이용원
Region: KR
Friday 05 June 2026 00:57:58 GMT
Music
Download
Comments
There are no more comments for this video.
To see more videos from user @leeanlaw, please go to the Tikwm
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