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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탈영병?...
국방부장관이 탈영병?..."사실 아니면 책임질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무단 군무이탈(탈영)을 했던 병적 기록이 있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발당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 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얻어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습니다. 이후 탈영 사실이 확인돼 헌병대에 체포됐으며, 30일간의 구금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군무이탈 및 구금 처벌 내역이 병적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사실이 전혀 없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하였음”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안규백 #탈영 #국방부장관 #탄핵 #김영수 #국회 #방위 #경제 #한국경제신문 #뉴스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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