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kyung.com: 尹, '당선무효형 선고'되자 털썩 앉아 귓속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거액의 부담을 안게 됐다. #윤석열 #당선무효 #1심 #법원 #국민의힘 #선거비용 #경제 #한국경제신문 #뉴스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