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엄마를 A, 아이를 놀래킨 행인을 B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는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은 빼두겠습니다. (+민사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보자면… 만약 정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될 거 같은데요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판례를 봤을 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지만 B에겐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니 상해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말 그대로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 성립되는 범죄고, 여기서 상해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되며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여~~(생략)’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게요. 주의의무는 보통의 기준에서 판단하는데요, 주의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보았을 때 B에게는 주의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B가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때 평범하고 일반적이게 아이를 훈육했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PTSD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것이라곤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B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죄일 거 같네요
2026-08-07 16:06:46
2384
ㅇ :
알림 올때마다 물먹음
2026-08-08 02:09:07
498
시루 :
사랑님 무섭긴해요..
2026-08-08 05:59:39
57
키키센세🙉 :
자자 7일 12시 안까지 다 모이세여!!
2026-08-07 13:33:16
216
. :
다 실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함
2026-08-07 14:13:43
629
고양이 :
내가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그 장애의 유일한 원인이냐 아님 여태 쌓아왔던 모든것의 트리거냐에 따라 다를듯
2026-08-07 14:44:15
324
미미베 :
저희 사촌오빠가 변호사인데 물어봐야겠더
2026-08-07 15:13:06
29
이주호 :
이거 빵빵이에서 봤는데ㅋㅋㅋ
2026-08-07 19:11:39
12
유은 , , . ❤️ ❤️ :
인터넷 잘 안돼서 이 상태에서 멈춤
2026-08-08 15:17:07
18
마이꾸밍 :
왜 낮임..?
2026-08-07 16:01:29
7
쩡이라고해 :
음.. 이건 그냥 내생각인데 그럼 유튜브 공포영상 틀어놓고 아이가 그걸 보고 놀래서 장애를가지게된다면 그 공포영상을 고소해야함?
2026-08-07 23:04:31
16
선혜린 :
아이의 엄마를 A, 아이를 놀래킨 행인을 B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는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은 빼두겠습니다. (+민사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보자면… 만약 정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될 거 같은데요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판례를 봤을 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지만 B에겐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니 상해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말 그대로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 성립되는 범죄고, 여기서 상해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되며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여~~(생략)’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게요. 주의의무는 보통의 기준에서 판단하는데요, 주의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보았을 때 B에게는 주의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B가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때 평범하고 일반적이게 아이를 훈육했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PTSD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것이라곤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B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죄일 거 같네요
2026-08-10 01:48:05
11
박똔수 :
언니 제가 물어봣어요
2026-08-07 15:35:38
11
가람 :
뭐야 나도 할래 8일 2시까지 모여주세요ㅠ
2026-08-07 16:39:59
27
최봄 :
성인도 아니고 꼬마아이이기때문에 충분히 상담받으면서 치료할수있기 때문에 무죄일 것 같은데
2026-08-07 14:40:27
8
백 :
다 실시간이누
2026-08-07 13:09:04
9
. :
2026-08-07 13:27:48
45
꺆 :
엄마9:해준 사람1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엄마는 해달라고 했고 해준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거니까 해준 사람의 살짝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2026-08-07 15:01:48
6
수진이는 죽은게 아니고 마이볼로 다시 태어난거라니까?? :
어머 이게 뭐에요
2026-08-07 12:52:26
7
. :
아이 엄마에게 이놈 이라는 말을 부탁 받아서 이놈! 한마디 했는데 말 이외에 아이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제스쳐나 신체적 접촉, 욕설을 하면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만, 현실적으로 애 엄마가 승소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아이 엄마가 먼저 부탁한 행동이기도 하고 아이에게 생긴 후천적 장애가 정말 내 행동과 연관이 있는지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재판에서 질 확률은 낮아요 무엇보다 그 아이를 고의적으로 해칠 마음이 없었다는점, 수동적 행동이였다는 점이 크게 반영될 것 같네요 법에서는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2026-08-07 15:40:24
27
누파리 :
피고랑 피해자 둘다 잘못임 왜냐 피해자는 자기가 해달라고했고 피고는 그 정도를 지나쳐 약 징역 3년일껄요
2026-08-08 08:51:23
1
정찬정 :
운전하면서 핸폰 촬영?
2026-08-10 15:11: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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