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news_official: "아드님이 실종됐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입니다." 몇 해 전 방영된 JTBC 드라마 '괴물'에서 주인공 경찰관은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실종(失踪·missing). 그 가족의 비극 앞에 경찰은 '가출인'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 사법 체계의 실제와 닮아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이 사라지면 법에 따라 "실종아동등"으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사라지면 경찰 예규에 따라 '가출인'이 됩니다. 차이는 이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는 '실종아동등'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신속하게 찾도록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건의 관리와 종결 역시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가출인'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찾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 결정 존중이라는 취지이지만 나쁜 경찰에게는 거짓 보고의 알리바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비극에서, 경찰 개인의 일탈, 그 너머도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JTBC뉴스 #뉴스룸 #앵커한마디 #실종 #가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