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unbiz: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은 "쓰레기는 치워달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상해·절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정재환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황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수 참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오열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피해자 부친은 "저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군대 보낸 기간을 빼고 제 품에서 다 키웠다"며 "그런 자식이 거리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도 못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심정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며 "자기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는 일을 겪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 아들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매일 사진 하나를 보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며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정재환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2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0월 2일 열기로 했다. #정재환 #엄벌_호소 #양형
제발 그 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비슷한 또래의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거지만 유가족들은 제정신으로 살수있을까요? 평생을 그 아들만을 그리워하며 피말라 죽어갈겁니다.
2026-09-11 23:01:06
23
어쩌라고 시바라 :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됀다 전세고나발이고 신경쓰기전에 흉악범좀 어떻게해봐 법아
2026-09-11 17:57:51
48
ISTP :
사형제도는 부활해야된다 어떠한이유든 누군가를 죽인 인간은 인권이 없다 왜 이나라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살게끔하고 다시나와 같은 죄를짓고 술을 먹었다고해서 정신질환이 있다고해서 감형이니 뭐니 법같지도 않은 법으로 심판하는게 정의로운 사회냐 살인의 정당방위를 제외하곤 이유불문 사형이 답이다
2026-09-11 19:09:25
69
김명순 :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심신미약 기억이 안난다 살인의도 없었다 ?이런거 다 새빨간 것짓밀 살인을 하면 사형 사기를치면 혀를 못쓰게 강간하면 거세를 왜 이나라는 법이 가해자 편이야 이게 민주국가냐고/
2026-09-11 21:37:37
59
sesto :
술마셨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이란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살인을 하면서 기억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건 기억이 나지만 안나는척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