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서 자경하다가 나이가 들어 농사를 못지을 경우 개인간 임대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경영체 밎 농지대장에 합법하게 등재됩니다.
농지를 처음 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며 이는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하는것입니다. 애초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는 취득하지 않는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2026-09-20 16:06:09
27
이쁜이 :
미친정부. 민주당
2026-09-20 20:48:56
59
희망519 :
미친정부
2026-09-20 23:37:15
35
L.J.O 1212 :
미친정부. .탄핵시키자
2026-09-20 16:35:46
141
칸쵸 :
나라에서. 하는짓이라고는. 국민 괴롭히는 법만. 만들고있네
2026-09-21 00:17:17
50
나길동 :
농지 토지 국유화 시초
2026-09-20 17:06:19
58
fue :
이런 경우도있을수 있죠
결국은 현실을 왜면한
탁상 행정이지 않을까?
2026-09-20 15:40:42
72
KMIN :
이걸 알려져야하는데 큰일 ㅜㅜ 각자 황당할듯. .
2026-09-20 17:01:39
52
성실성실한 :
이제명 탄핵 민주당 해산 하라 독재 자들 물러나 농민 죽이는 이제명 탄핵 하자
2026-09-20 21:55:55
70
⚘️⚘️⚘️ :
이긍 미친정부 완전돌아구나
2026-09-20 20:59:43
59
야옹.... :
죄명이가하는기 글치뭐
2026-09-20 17:28:00
43
이경숙 :
악법이네요ㅠ
2026-09-21 00:49:13
17
신비한이여사 :
정말. 속이 터집니다
와 농민들을 괴롭힙니까
2026-09-20 18:20:43
25
KMIN :
미쳤다. .
2026-09-20 17:00:55
19
👐🤗👐짜란토리 👐🤗👐 :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2026-09-20 22:53:57
9
user7014737208041 :
개인소유 다 뺏기작전
2026-09-21 00:08:17
8
똥강아지 :
아는 지인은 8만평정도의 논 농사를 짓는데 절반이상이 도지세를 내며 짓는 농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