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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a.gf
saya :
The goatsuba approves this video
2026-10-02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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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e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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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eromance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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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uki only😌
2026-10-02 2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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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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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ime33
Animé ❤️🌌🌠 :
2026-10-02 2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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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_rh9086
Ruby_RH :
2026-10-02 2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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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m._8
aem :
[Occhi a cuore]
2026-10-02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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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가운데, 원고인 임종윤(사시 22회) 변호사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지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확인’ 사건(2025수5011)과 관련해 지난 9월 28일 이 대통령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서 심리 중인 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린다”고 통지했다. 서류상 내용증명은 9월 29일 이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돼 있다. 임 변호사는 내용통지서에서 공직선거법 제19조를 근거로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52조의 후보자 등록무효와 제192조의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연결해 이 대통령의 후보 등록과 당선 결정이 모두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제192조 제1항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에서도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리가 확인된다. 임 변호사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재판 경과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바로 이 대목을 자신의 소송에서 핵심적인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 그신문 월드리뷰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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