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cas2026: 서울 역세권 2억대 투자?! : 사가정역 1분 투자 기회 재개발구역에서는 나대지나 도로 등 토지만 소유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핵심 조건은 ✅ 토지 면적 90㎡ 이상 ✅ 여러 필지의 면적 합산 가능 ✅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합산 불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90㎡ 이상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 별도 검토 토지는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토지는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현금청산될 수 있으므로 매수 전 반드시 분양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조례, 토지의 지목·이용현황 및 소유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는 편하게 주세요. ☎010-9737-4889 #재개발 #부동산투자 #서울부동산 #재개발투자 #토지투자#사가정역 #사가정역재개발 #면목동재개발 #서울재개발 #2억대투자 #소액부동산투자 #역세권투자 #토지투자 #재개발분양자격 #부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