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news_official: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 약물을 탄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범행 약 3개월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됐고, B씨는 지난 2월부터 A씨 집의 방 한 칸을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쯤, 경기 평택시 집에서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미리 섞은 막걸리를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뉴스 #성폭행 #약물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