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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afashionwear
salmafashionwear :
Dat true
2026-10-19 0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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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new7
NEW ELEGANCE 🤎 :
🤣🤣🤣Very true
2026-10-19 0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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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q.wa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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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 umeongea point my dada❣️❣️
2026-10-19 0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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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seinmohamed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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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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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lymatattoo
Dully Matattoo :
Kweli. Kabisa
2026-10-19 0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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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ythevoice :
♥️♥️♥️
2026-10-19 0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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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두고 간 현금 120만원·명품 지갑 챙긴 SRT 객실장…법원 “해임 정당”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 120만원과 명품 지갑 등을 유실물센터에 넘기지 않고 가져간 SRT 객실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RT 객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2월 열차에 남아 있는 승객과 유실물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청소원을 통해 승객이 좌석에 두고 간 물건을 습득했다. 당시 유실물에는 현금 120만원과 명품 지갑, 무선 이어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R은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SR의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회사 측은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을 집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고의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SR의 징계 운영세칙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해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승객의 유실물을 관리해야 할 직무상 책임을 저버린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승객이 두고 간 현금 120만원·명품 지갑 챙긴 SRT 객실장…법원 “해임 정당”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 120만원과 명품 지갑 등을 유실물센터에 넘기지 않고 가져간 SRT 객실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RT 객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2월 열차에 남아 있는 승객과 유실물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청소원을 통해 승객이 좌석에 두고 간 물건을 습득했다. 당시 유실물에는 현금 120만원과 명품 지갑, 무선 이어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R은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SR의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회사 측은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을 집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고의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SR의 징계 운영세칙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해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승객의 유실물을 관리해야 할 직무상 책임을 저버린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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