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5152969623969: 간통죄: 1953 형법 제정 때 도입 → 헌법재판소 네 번 합헌 → 2015.2.26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폐지 혼인빙자간음죄: 2009.11 위헌 | 1955 박인수 사건 1심 "법은 정숙한 여인의 순결한 정조만 보호" 판결로 논란 → 2심 유죄 헌법재판소: 6월 민주 항쟁 이후 1987년 개헌으로 설치(1988 출범) 📜 간통죄 62년 ·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 배우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징역형만 규정 · 헌법재판소가 1990·1993·2001·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 · 2015년 2월 26일 다섯 번째 심판에서 위헌 결정 → 즉시 효력 상실 · 이유: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 📜 박인수 사건 (1955) · 해군 장교를 사칭한 남성이 댄스홀 등에서 만난 여러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며 관계를 맺어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 · 1심 판사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며 혼인빙자간음은 무죄 → 여성의 '자격'을 따진 판결로 큰 논란 ·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힘 · 혼인빙자간음죄 자체는 2009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짐 📜 헌법재판소 · 1987년 6월 민주 항쟁 → 여야 합의로 9차 개헌 → 헌법재판소 신설(1988년 9월 출범) ·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 해산, 헌법 소원 등을 심판 · 국회가 아니라 헌재의 결정으로 법이 효력을 잃을 수 있음 📜 시험 포인트 · 개헌 흐름: 발췌(1952) → 사사오입(1954) → 1960(내각제) → 유신(1972) → 1980(7년 단임 간선) → 1987(직선제·5년 단임·헌법재판소) · 6월 민주 항쟁(1987): 박종철 고문치사 → 4·13 호헌 조치 → 이한열 → 6·29 민주화 선언 → 9차 개헌

로빈후드
로빈후드
Open In TikTok:
Region: KR
Saturday 24 October 2026 05:42:39 GMT
36750
80
1
0

Music

Download

Comments

user5152969623969
로빈후드 :
[심화] 1987년 개헌(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②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앴다 ④ 대통령 선거인단이 7년 단임 대통령을 뽑았다 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규정하였다 🔥 30초 듣고 맞히면 한능검 1점 ↑ Q. 1987년 개헌으로 새로 설치된 기관은? ① 헌법재판소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 ③ 국가 재건 최고 회의
2026-10-24 05:43:19
0
To see more videos from user @user5152969623969, please go to the Tikwm homepage.

Other Videos


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