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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03 November 2026 14:02:31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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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박살 | 고려 왕비는 정절 지켜야? → 반대. 고려까지 과부 재혼 자유, 왕비도 재혼녀 OK. 조선 성종 때부터 금지 고려시대까지도 부인 정절은 남편 생전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과부 재혼 제재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 성종비 문덕왕후文德王后 유씨柳氏 광종 딸로서 처음 종실인 홍덕원군弘德院君 시집갔다가 다시 성종과 재혼하였다 재혼녀 왕비로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재혼이 널리 행해졌음 의미. 1485년성종16 제정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 재가녀 자손 과거 응시 못하게 하여 관료 나갈 수 있는 길 원천봉쇄 법으로서 사실상 과부 재가 금지 법으로 기능. 고려시대까지 과부 재혼 계급 막론 자유로웠다 부인 정절 남편 살아 있는 동안만 요구 남편 죽은 후 재혼 죄악시되지 않았다 심지어 왕비도 재혼한 사례 고려 성종 비였던 문덕왕후 유씨는 광종 딸로서 처음 흥덕원군 결혼 이혼한 뒤 다시 재혼 왕비 되었다. 과부재가금지법 본격 제정 성종8년인1477년 일. 고려 여성 이혼 재혼 허용 개인 선택 자유 남편 사망 과부寡婦도 사회적 비난 없이 재혼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시대 성리학적 윤리관 아래 과부 재가 금지했던 것과 크게 대비. 조선시대 사족 과부士族寡婦 재혼 금지 법1477년성종8 7월부터 실시 고려시대까지 계급 막론 과부 재혼 자유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散騎 이상인 자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 재혼 금지. [고려 재혼 3예 – 왕비도 재혼] 1. 문덕왕후 유씨 – 성종비 - 광종 딸. 처음 종실 홍덕원군(흥덕원군)에게 시집갔다 이혼/사별 후 성종과 재혼해 왕비 됨. 재혼녀도 왕비 가능 증거. 2. 수비 권씨 – 충숙왕비 - 전신 아들과 혼인했다가 왕명 이혼 후 충숙왕 비 됨. 왕이 재혼녀 데려옴. 3. 숙창원비 – 충렬왕 후궁→충선왕 후궁 - 과부로 있다가 충렬왕 죽고 아들 충선왕 즉위하자 아버지 후궁을 자기 후궁으로 삼음. 고려 왕실은 아버지 첩도 승계. [왜 고려는 자유?] - 고려까지 정절=생전만. 과부 재혼 죄 아님. - 태조 왕건 아내들 다수 재혼녀. 요석공주 과부였다가 원효와 재혼해 설총 낳은 것도 같은 맥락. - 조선 태종6년1406 세번째 재혼 금지→성종8년1477 과부재가금지→성종16년1485 재가녀자손금고법으로 과거 응시 차단. “아사사극소 실절사극대(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굶어 죽는 건 작은 일, 절개 잃는 게 큰 일” 논리로 열녀문 세움. 시험 포인트: 고려시대까지 과부 재혼 자유 계급 막론 죄악시 안 함 / 문덕왕후 유씨 광종 딸 홍덕원군 시집갔다 성종 재혼 왕비 / 수비 권씨 전신 아들 혼인 후 충숙왕 비 / 숙창원비 충렬왕 후궁→충선왕 후궁 아버지 첩 승계 / 1477 성종8 과부재가금지법 1485 재가녀자손금고법 조선부터 금지 / 고려 태조 아내들 다수 재혼녀 정리: 부여·고구려 형사취수제(형수 취하기)는 고려로 이어지지 않고, 고려는 더 개방적이라 재혼 자체가 자유라 왕비도 재혼녀·과부 승계가 일상이었다. 재혼 금지는 조선 성리학 1477부터 시작이다. 커버는 AI 재현 이미지입니다 #통설박살 #고려재혼 #문덕왕후 #과부재가금지법 #숙창원비
통설 박살 | 고려 왕비는 정절 지켜야? → 반대. 고려까지 과부 재혼 자유, 왕비도 재혼녀 OK. 조선 성종 때부터 금지 고려시대까지도 부인 정절은 남편 생전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과부 재혼 제재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 성종비 문덕왕후文德王后 유씨柳氏 광종 딸로서 처음 종실인 홍덕원군弘德院君 시집갔다가 다시 성종과 재혼하였다 재혼녀 왕비로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재혼이 널리 행해졌음 의미. 1485년성종16 제정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 재가녀 자손 과거 응시 못하게 하여 관료 나갈 수 있는 길 원천봉쇄 법으로서 사실상 과부 재가 금지 법으로 기능. 고려시대까지 과부 재혼 계급 막론 자유로웠다 부인 정절 남편 살아 있는 동안만 요구 남편 죽은 후 재혼 죄악시되지 않았다 심지어 왕비도 재혼한 사례 고려 성종 비였던 문덕왕후 유씨는 광종 딸로서 처음 흥덕원군 결혼 이혼한 뒤 다시 재혼 왕비 되었다. 과부재가금지법 본격 제정 성종8년인1477년 일. 고려 여성 이혼 재혼 허용 개인 선택 자유 남편 사망 과부寡婦도 사회적 비난 없이 재혼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시대 성리학적 윤리관 아래 과부 재가 금지했던 것과 크게 대비. 조선시대 사족 과부士族寡婦 재혼 금지 법1477년성종8 7월부터 실시 고려시대까지 계급 막론 과부 재혼 자유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散騎 이상인 자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 재혼 금지. [고려 재혼 3예 – 왕비도 재혼] 1. 문덕왕후 유씨 – 성종비 - 광종 딸. 처음 종실 홍덕원군(흥덕원군)에게 시집갔다 이혼/사별 후 성종과 재혼해 왕비 됨. 재혼녀도 왕비 가능 증거. 2. 수비 권씨 – 충숙왕비 - 전신 아들과 혼인했다가 왕명 이혼 후 충숙왕 비 됨. 왕이 재혼녀 데려옴. 3. 숙창원비 – 충렬왕 후궁→충선왕 후궁 - 과부로 있다가 충렬왕 죽고 아들 충선왕 즉위하자 아버지 후궁을 자기 후궁으로 삼음. 고려 왕실은 아버지 첩도 승계. [왜 고려는 자유?] - 고려까지 정절=생전만. 과부 재혼 죄 아님. - 태조 왕건 아내들 다수 재혼녀. 요석공주 과부였다가 원효와 재혼해 설총 낳은 것도 같은 맥락. - 조선 태종6년1406 세번째 재혼 금지→성종8년1477 과부재가금지→성종16년1485 재가녀자손금고법으로 과거 응시 차단. “아사사극소 실절사극대(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굶어 죽는 건 작은 일, 절개 잃는 게 큰 일” 논리로 열녀문 세움. 시험 포인트: 고려시대까지 과부 재혼 자유 계급 막론 죄악시 안 함 / 문덕왕후 유씨 광종 딸 홍덕원군 시집갔다 성종 재혼 왕비 / 수비 권씨 전신 아들 혼인 후 충숙왕 비 / 숙창원비 충렬왕 후궁→충선왕 후궁 아버지 첩 승계 / 1477 성종8 과부재가금지법 1485 재가녀자손금고법 조선부터 금지 / 고려 태조 아내들 다수 재혼녀 정리: 부여·고구려 형사취수제(형수 취하기)는 고려로 이어지지 않고, 고려는 더 개방적이라 재혼 자체가 자유라 왕비도 재혼녀·과부 승계가 일상이었다. 재혼 금지는 조선 성리학 1477부터 시작이다. 커버는 AI 재현 이미지입니다 #통설박살 #고려재혼 #문덕왕후 #과부재가금지법 #숙창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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