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5152969623969: 통설: 반지하는 원래 가난한 사람 사는 곳이다. 실제: 1970년 건축법 개정으로 만든 전시 대비 방공호였다.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공작원 31명 1.21 사태로 남북 긴장 고조, 전쟁 가능성 높아지자 정부 "전시 체제 서울 시민 350만 대피시킬 방공호 구실 지하 건설" 추진. 1970년 건축법 제22조3 신설 "인구 20만 이상 도시 지상 연면적 200㎡ 건축물 지을 땐 지하층 의무" 규정. 다세대·다가구 건물 지하 의무적으로 방공호·진지 등 군사 목적 지하실 만들게 됨. 처음부터 거주 목적 아니니 굳이 깊게 파거나 층고 높일 필요 없어 도로보다 살짝 낮은 반지하 형태. 이후 시대 흐르며 집주인들이 방공호였던 반지하 개조해 임대 시작. 화장실은 기존 정화조보다 낮으면 오물 역류해 화장실만 높이 높인 구조 그래서 계단식 화장실 생김. 1980년대 국민학교 반공 포스터 그릴 때까지 주택 지을 땐 적 공습 대비 지하 방공호 파야 했던 유산이다. #반지하 #방공호 #1970년건축법 #1.21사태 #한국사뭐꼬

한국사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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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06 November 2026 05:33:19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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